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합 및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계획 대비 입교율 60% 미만2. 과정만족도 4.47점 미만3. 교수만족도 4.47점 미만4. 심사기간 중 교육과정 1회 이상 미운영
이러닝 교육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의 개선ㆍ유지ㆍ일몰을 위한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를 실시한다.1. 교육과정의 이수인원이 10명 이하2. 과정만족도 4.00점 미만3. 교육내용이 비현행으로 현행화가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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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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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