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한 의결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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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장의 임무제6조 · 심의요구제7조 · 위원회 운영제8조 · 의결 및 의결서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심의 결과보고 및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교육과정 적합도심사 지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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