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의 신규 개발ㆍ개설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집합ㆍ실시간 온라인 교육의 교육과정 적합도 심사는 연 3회 이상 실시한다.
③이러닝 과정의 과정적합도 심사는 주무부서의 적합도 심의요구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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