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5예규소관 · 우정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기관 및 부서의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획총괄담당으로 간사 1인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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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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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