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신규 교육과정 개발과 개설시 적격심사 강화 및 현재 운영중인 교육과정의 체계적 진단ㆍ평가를 통해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정인재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인 집합ㆍ실시간 온라인 및 이러닝 교육과정의 신규개발ㆍ개설 시 적합도 진단 대상 과정에 적용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1. 현장의 요구에 즉시 대응하는 일회성 교육(현장교육 및 민간위탁교육)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우정사업본부(본부) 요구 과정 (본부 주무과가 작성한 필요성 검토서 (별지서식 제1~2호) 또는 문서로 갈음)3.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이러닝" 과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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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5 시행된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과정 적격 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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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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