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생"이라 함은 교육원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 받는 자를 말한다.2. "교육훈련비(이하 "교육비"라 한다)"라 함은 교육생이 교육과정 수강에 대한 대가로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라 함은 교육원 내에 있는 강의실, 숙박시설(생활관)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입금"이라 함은 교육생이 납부하는 교육비, 시설사용료, 기타잡수입으로 교육원 지정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금액 또는 징수한 현금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