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3조 (교육비 등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비 납부는 산림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원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교육과정 등록시간 전까지 신용카드 및 개인별 가상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등록시간 전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시설사용료 및 기타 잡수입은 교육원 수입징수관(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고지하는 납입고지서(이하 "수입금 납입고지서"라 한다)에 의하여 납부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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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