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5조 (수입금의 환급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예규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②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