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5조 (수입금의 환급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이 사정에 의하여 등록 전에 교육을 취소하거나 교육비를 이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교육비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후 사정에 의하여 중도에 교육을 취소 할 경우에는 남은 교육기간에 대한 교육비 및 생활관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②수입금이 수입징수관의 납입고지에 따라 이미 수납된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과오납금 반환 처리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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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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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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