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4조 (수입금 징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수입금의 징수 및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비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과정별로 온라인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입금된 금액을 한달이내에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②수입금출납공무원은 입교당일 교육비 미납자가 있는 경우 과정지도관에게 통보하여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지정계좌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과정 수료 전까지 교육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수입금 납입고지서를 납부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등으로 송부한다.
③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생활관 사용료는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교육생으로부터 납부받아 수입징수관에게 징수요청을 하고 수입금을 납기내에 국고에 세입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원 수입금 징수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