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심의가 필요한 생물이용 연구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사안별로 소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의 위촉과 임기에 관여한다.
⑤기관 내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제ㆍ개정하고, 생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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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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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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