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선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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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ㆍ외부 인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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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내ㆍ외부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내ㆍ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과장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은 생명과학, 의과학 및 기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의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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