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기관생물안전에 관한 법적 사항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할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기관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관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4.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및 훈련이행에 관한 사항5. 실험실 생물안전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7. 기관신고실험의 연구계획의 적절성에 관한 사항8.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③생물안전관리자는 제7조 제2항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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