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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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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