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위원장 및 센터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위원 사이의 의견이 가부 동스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별로 묶어 보관하며, 센터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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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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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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