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1. 위원장 및 센터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의 1/3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위원 사이의 의견이 가부 동스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승인된 연구계획서가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별로 묶어 보관하며, 센터장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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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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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