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위원회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외부위원 및 외부에서 초청된 전문가에 대하여 회의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 수당 및 자문료 등의 범위는 기관 내부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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