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장은 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유전자재조합실험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3장 안전확보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에 따라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및 면제실험으로 분류한다.
④심의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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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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