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실험실과 동물실험실에서 수행되는 위해가능 생물체 연구 및 생물이용 연구 전반에 관한 생물안전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 연구활동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기관생물안전위원회(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IBC,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심의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 교육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4.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위원장은 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실험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제3장 안전확보 절차에 따른 실험의 분류에 따라 국가승인실험, 기관승인실험, 기관신고실험 및 면제실험으로 분류한다.
심의는 서면 또는 대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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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기관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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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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