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환경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작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환경시험을 각각 30분 이내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의 균열 및 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제5조의 작동시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온시험: 섭씨 (85 ± 2) 도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2. 저온시험: 섭씨 (-25 ± 3) 도의 항온조에 2시간 동안 방치시킨다.3. 온ㆍ습도시험: 섭씨 (25 ± 3) 도, 상대습도 55 퍼센트에서 섭씨 (55 ± 2) 도, 상대습도 95 퍼센트이상으로 온ㆍ습도를 조정하여 그림과 같은 조건하에 방치시킨다.<img id="14866273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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