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개폐반복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를 신청인이 제시하는 결선 방법으로 연결한 후, 정격전압을 가하면서 개폐장치에 의한 댐퍼날개의 완전 개폐작동을 1 000회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장치, 댐퍼날개 등이 손상되거나 부품의 성능 저하 등이 없어야 한다.2. 제5조의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