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탈락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4.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5. 사용전원(사용전압, 사용전류(무부하시, 부하시))6. 댐퍼날개 개폐각도, 개구부 면적, 개방시간7.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단자명 표기9. 구동부의 열림, 닫힘 방향, 설치방향 표시10.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