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탈락되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1. 품명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3.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4. 제조업자명 또는 약호5. 사용전원(사용전압, 사용전류(무부하시, 부하시))6. 댐퍼날개 개폐각도, 개구부 면적, 개방시간7. 극성이 있는 단자에는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8. 단자명 표기9. 구동부의 열림, 닫힘 방향, 설치방향 표시10.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11.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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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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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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