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댐퍼는 작동장치, 댐퍼날개,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2. 댐퍼의 작동개시는 화재 신호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수동으로도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3. 작동장치는 전원 공급이 가능한 단자대가 있는 구조로서 항시 전원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원표시등과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작동표시등이 있어야 한다.4. 작동장치의 구동축은 작동 시 슬립현상(구동축이 헛돌아 댐퍼날개가 개방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한다.5. 설비에 설치된 경우에 댐퍼날개의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6. 댐퍼날개의 완전개방 및 폐쇄여부를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야 한다.7. 전원 공급이 차단된 경우 개방된 댐퍼는 개방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8.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9. 댐퍼의 정비가 가능하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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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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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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