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작동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날개는 화재신호가 입력되거나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 제조사가 제시하는 최대각도까지 완전개방 되어야 하며, 신호를 받은 후부터 측정한 개방시간은 설계값의 ± 20 퍼센트 이내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