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누설량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댐퍼의 누설량은 최대누설량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등급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각각의 차압조건에서 아래 표에 정한 최대누설량 이하여야 한다.<img id="14866253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