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누설량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의 누설량은 최대누설량에 따라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으로 구분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등급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각각의 차압조건에서 아래 표에 정한 최대누설량 이하여야 한다.<img id="14866253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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