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출댐퍼(이하 "댐퍼"라 한다.)"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A)에 따른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의 배출을 위한 장치를 말한다.2. "댐퍼날개"란 댐퍼가 유입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지는 장치를 말한다.3. "작동장치"란 화재신호를 받아 댐퍼날개를 개방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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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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