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내열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댐퍼는 섭씨 250 도로 설정된 전기로에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비틀림, 균열 및 용융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다만, 작동장치 등 전기적으로 조작ㆍ작동되는 구성품은 제외하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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