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