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3조 (권한의 재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조에 따른 처분 및 공표4. 법 제9조의2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 이수명령5. 법 제11조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6.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요청7.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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