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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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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