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지원장"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권한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ㆍ조사3. 법 제9…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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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업무 권한의 재위임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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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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