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11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퇴거의 명을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