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개정 2008. 4. 21., 2012. 08. 1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보된 자<개정 2014. 4. 4., 2017. 8. 7>2. 신규 임용된 자3. 타 부처에서 전보된 자
②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③기 입주자는 제1항의 입주자격에 우선한다.
④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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