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 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입주기준신규입주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거하는데장기근속자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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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개정 2008. 4. 21., 2012. 08. 16.>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전보된 자<개정 2014. 4. 4., 2017. 8. 7>2. 신규 임용된 자3. 타 부처에서 전보된 자
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기 입주자는 제1항의 입주자격에 우선한다.
입주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인원에 따라 자율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5ㆍ5ㆍ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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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는 타지역 근무자가 발령에 의하여 임시 기거하는데 있으므로 과학관에 신규 전보된 자에 다음 순위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결정한다. 제1항의 입주에서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 장기근속자, 원거리 주거자 순에 의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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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