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서약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입주한다.
②기숙사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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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