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서약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입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별지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서약서를 운영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입주한다.
②기숙사의 입주허가를 받은 자는 1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