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3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②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3.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4. 심의사항은 입주허가, 입주연장, 퇴거, 사용료 부과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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