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3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관리기숙사위원장이운영과기숙사운영위원회건물관리부서시설물관리사감ㆍ총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2. 기숙사 운영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3.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4. 심의사항은 입주허가, 입주연장, 퇴거, 사용료 부과 등 기숙사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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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의 시설물관리는 과학관 건물관리부서에서, 운영은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는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사감ㆍ총무 등을 선임하여 기숙사 운영상의 제반 내부 업무를 자율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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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