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입주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기숙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의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및 손상시켰을 때에는 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기숙사 입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1. 화재의 예방2. 전기, 수도, 냉ㆍ난방의 절약3. 기숙사 내ㆍ외의 청결4. 기숙사내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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