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②삭제 <2012. 08. 16.>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숙소의 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5ㆍ5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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