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삭제 <2012.
입주제한자기소유제1항과경우에도과학관근무처소재지주택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②삭제 <2012. 08. 16.>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숙소의 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95ㆍ5ㆍ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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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 직원으로서 근무처 소재지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있는 자는 기숙사에 입주할 수 없다. 삭제 <2012.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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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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