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25, 20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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