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숙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9.25, 2018. 3. ○○>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