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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