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기숙사과학관사용하기로부대시설거주용규정재산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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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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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기숙사"라 함은 과학관의 재산으로서 과학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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