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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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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