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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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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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의 입주자가 퇴직ㆍ타기관 전보 등 퇴거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후 1주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시에는 운영부서의 허가를 받아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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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