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15. 9. 25., 2018.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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