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10조 (사용료 및 관리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2015무료이며과학관이기숙사사용료관리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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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2015. 9. 25., 2018. 3.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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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숙사의 사용료는 무료이며 관리비는 과학관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 수도, 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기숙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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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