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조문 요약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정의중요사항일반사항관례적이거나사무집행적인다음과기본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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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일반사항"은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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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요사항"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2.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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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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