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조문 요약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서와위임전결사항다른관련되는사항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8., 2012. 8.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