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하게 하여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9., 2008. 12. 8.>
조문 요약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08.
전결사항별표국립중앙과학관위임전결사항업무내용이사무처리결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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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2. 08.>
②삭제 <2008. 12. 8.>
③접수된 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결재권자가 전결한다.
④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유사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전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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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중앙과학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08.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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