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서면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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