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분과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화상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안건과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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