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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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1.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2.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ㆍ조정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검토ㆍ조정ㆍ조사ㆍ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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