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소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을 관장하며,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는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 소관이 아닌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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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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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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