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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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 설치제3조 · 위원회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결과의 송부 등제6조 · 간사제7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제8조 · 분과위원회의 소관제9조 · 분과위원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