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부율 보정 요건 발생 여부 및 구체적인 보정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5조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입의 수입예상액 산정방법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다.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에 관한 사항라.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자체노력의 반영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및 산정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5조의3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사항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법 제5조의3제2항제1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나.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 교부대상사업, 교부금액, 사업위탁 및 교육부장관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8조에 따른 교부금 감액의 요건, 사실관계, 감액규모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9조제2항의 추가경정예산 및 제3항의 정산에 따른 교부금의 증감에 관한 사항6. 법 제10조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7. 법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8. 법 및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규정하는 교부금 제도 관련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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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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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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