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결과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 후 10일 이내에 관계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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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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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