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의3조 (소송서류의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찰청 또는 행정청이 소송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서류 좌ㆍ우 및 아래부분에 원고인 경우에는 적색, 피고인 경우에는 청색줄이 인쇄된 용지를 사용하고,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용지하단에 인쇄하거나 고무도장에 날인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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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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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