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2조 (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항에 따른 승인을 요하는 소송행위 중 상소포기, 화해권고결정 또는 강제조정에 대한 이의신청포기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상소 마감일 또는 이의신청 마감일 5일 전까지 승인청에 사건기록과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청서 접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급 검찰청의 장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고, 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은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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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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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