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 (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4조 제2항의 송무통계는 별지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항의 송무통계는 매월 누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규칙 제34조의 송무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집행권원이첩현황 부표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이첩내역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